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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9.선고 2014다318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4다3183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인수참가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제1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1966. 4. 8. 선고 65나251 판결

제1환송판결

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다900 판결

제2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1968. 3. 27. 선고 66나3051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3. 28. 선고 68나1943 판결

판결선고

2017. 11, 29 .

주문

1. 피고 및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B, C, D, E, F, G, H, 원고 망 I의 소송수계인 J , K, L, M, N, O, P, Q, R, S, T, U, 원고 망 I의 소송수계인 망 V의 소송수계인 W , X, Y, 원고 Z, 원고 망 AA의 소송수계인 AB, AC, AD, AE, AF, AG, 원고 망 AH의 소송수계인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원고 망 AS의 소송수계인 AT, 원고 망 AU의 소송수계인 AV, AW, AX, AY, AZ, BA, 원고 망 BB의 소송수계인 BC, BD, BE, BF, BG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2. 상고비용 중 주문 제1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소송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 그 밖의 공격 · 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 · 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 민사소송법 제208조 ).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 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두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등 참조 ) .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원심에서 법무법인 BH, 변호사 BI, BJ에게 적법하게 소송대리를 위임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들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대리권의 수여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소송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2. 소취하 여부 및 그 효력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망 BK, 망 BL, 망 BM , 망 A, 망 I, Z, 망 AA, 망 AH, 망 AS, 망 AU, 망 BB ( 이하 ' 제1심 원고들 ' 이라고 한다 ) 명의의 소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심에 제출된 원고들 명의의 소취하는 당사자들 내지 그 상속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거나, 수사기관의 강요와 불법구금, 폭행, 가혹행위 등 형사처벌을 받을 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무효로 보아야 하므로 , 원고들의 기일지정신청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실효의 원칙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관한 주문 제1항 기재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농지법 (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 부터 시행된 것 , 이하 ' 구 농지법 ' 이라고 한다 ) 은 그 부칙 제2조에서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이하 ' 특조법 ' 이라고 한다 ) 을 각 폐지하는 한편,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특조법에 의하여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하면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농지대가 상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농지대가 상환을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및 특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구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더는 분배의 절차인 농지대가 상환을 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참조 ) .

한편 민법 제150조 제1항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당사자들에 의하여 임의로 부가된 조건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고, 법규정에 의하여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해진 소위 법정조건에 대하여는 적용 내지 유추적용될 수 없다 .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1998. 12. 31. 까지 제1심 원고들이나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 상환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배농지에 대하여는 더는 농지 대가의 상환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 후 최근 들어 농지대가 상당액을 공탁하였더라도 농지개혁법 및 특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법률의 규정에 따른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주문 제1항 기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였다 .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문 제1항 기재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농지법 부칙 제2조, 제3조의 해석 · 적용에 관한 법리와 민법 제15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위 2000다45778 판결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구 농지법 부칙 제2조, 제3조가 헌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도 없다 .

나. 또한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제1심 원고들이나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구 농지법 부칙 제3조가 정한 기간 내에 농지대가 상환을 완료하지 못함으로써 더는 농지대가를 상환하여 이 사건 분배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분배농지의 소유권을 이들에게 이전하지 않게 된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비록 원심이 피고가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이 사건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주문 제1항 기재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나, 이는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이에 관한 주문 제1항 기재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

4.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주문 제1항 기재 원고들 및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소멸시효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제1심 원고들이나 그 상속인인 원고들은 제2차 환송판결 후 원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고, 원심은 새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심 원고들이 이 사건 분배농지를 적법하게 분배받았음에도 피고의 1953. 5. 경부터 1979. 10. 11. 경까지 일련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제1심 원고들이나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그 수분배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에 따라 이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나아가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하는 원고들의 재항변을 받아들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환송판결의 기속력,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일련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은 이 사건 분배농지에 대한 수분배자로서 농지대가의 상환으로 이 사건 분배농지를 취득하였을 것인데, 피고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이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한 손해는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농지대가 상환 기한인 1998. 12. 31. 이 지나 원고들의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현실화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1998. 12. 31. 시점에 원심 판시 이 사건 토지들의 분배 당시 현황인 ' 전 ' 또는 ' 답 ' 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시가 상당액이라고 보고, 원심에서의 시가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그 판시 액수와 같이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문 제1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의 각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5. 결론

그러므로 피고 및 주문 제1항 기재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주문 제1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박정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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