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의 농지분배 및 상속 (1) 1953년도 폐쇄지적도 상에 표시되고 1954. 3. 15. 분필된 서울 영등포구 K 전 950평(이하 ‘이 사건 분배농지’라고 한다)은 현재 분할합병 과정을 거쳐 별지 1, 2, 3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로 지번, 지목 및 면적 등이 변경되었다.
현재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는 피고, 별지 2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는 피고 인수참가인, 별지 3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는 제3자의 소유로 등기 되어 있다.
(2) 이 사건 분배농지를 비롯한 L동 일대 약 30만 평의 토지(이하 ‘이 사건 L동 일대 토지’라고 한다)는 전답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하여 강제 수용되어 1942년에서 1943년경 ‘국(육군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군용시설이나 군용지 등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지목은 전답으로 계속 남아 있었고, 원래의 경작자들에 의하여 농경지로 경작되었다.
망 A은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부터 귀속농지의 관리기관인 신한공사 및 중앙토지행정처와 소작계약을 맺고 이 사건 분배농지를 경작하여 왔다.
(3) 1950. 3. 10. 구 농지개혁법(1960. 10. 13. 법률 제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공포시행되자, 이 사건 분배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 영등포구청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분배 대상토지에 관하여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를 하고,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를 작성하여 농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 1950. 4. 2.자 서울특별시장의 일제 공고 지시에 따라 1950. 4. 3.부터 같은 달 12.까지 10일간에 걸쳐 종람공고를 마침으로써 분배농지를 확정하였는바, 이 사건 분배농지는 정조 12석 8두 2승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망 A에게 분배되었다.
(4) 망 A은 1976. 1. 7. 사망하였고, 원고들 및 M이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