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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3 2018나4949
대여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1항의 ‘본안전 항변’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3. 12. 7. 1,000,000원, ② 같은 달 23. 2,000,000원 등 합계 3,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

)을 대여하였다. 이 사건 제1대여금은 피고의 배우자(D)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여동생(E)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2) 피고는 2014. 1. 15. C(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에게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보냈다.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의 배우자(D) 명의의 계좌에서 소외인의 이모(F)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3) 피고는 2014. 1. 17. 원고에게 27,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 한다

)을 대여하였다. 이 사건 제2대여금은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여동생(E)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4) 원고는 2014. 7. 18. 피고에게 40,000,000원 원고는 위 금액과 별도로 68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반환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반환금원은 원고의 여동생(E)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제1, 2대여금 합계 30,000,000원[=3,000,000원(이 사건 제1대여금) 27,000,000원(이 사건 제2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다만, 이 사건 반환금원과 이 사건 제1, 2대여금의 차액 10,000,000원[=40,000,000원(이 사건 반환금원)-30,000,000원(이 사건 제1, 2대여금)]을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 주장 1 원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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