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의 형이고, 피고는 C과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 명의의 H은행계좌(I) 또는 원고의 동생 D 명의의 H은행계좌(J)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가 지정한 K 명의의 계좌로 ① 2016. 6. 24. 2,600만 원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
② 2016. 6. 27. 13,977,000원 500만 원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나머지 8,977,000원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및 1,800만 원 D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
③ 2016. 6. 30. 500만 원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합계 62,977,000원이 송금되었다.
다. 피고는 2016. 6. 24. L으로부터 전남 영암군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1억 3,800만 원에 매수하고 2016. 6.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생인 C과 교제 중이던 피고와 사이에,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대금, 취득세 및 등록세, 대출이자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대금으로 62,977,000원, 취득세 및 등록세로 140만 원,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대출에 대한 2016. 7. 1.부터 2018. 7. 30.까지의 이자 675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런데 계약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합계 71,127,000원(= 매수대금 62,977,000원 취득세 및 등록세 140만 원 이자 675만 원)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