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D은 첫째 딸 원고(남편 E), 둘째 딸 F(남편 G), 셋째 딸 피고 C(남편 피고 B)을 두고 있다.
H은 원고의 딸이고 I는 F의 아들이다.
피고 C의 이 사건 아파트 매수 피고 C은 2003. 4. 14. 부산 부산진구 J아파트 213동 12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다.
원고와 피고들 등 사이의 계좌거래 내역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B의 계좌로 2003. 3. 31. 10,000,000원이 송금되었다.
피고 B의 계좌로 2003. 3. 31. F 명의로 10,000,000원이, 같은 날 K회사 명의로 5,000,000원이, 2003. 7. 3. F 명의로 9,000,000원이 각 송금되었고, 2003. 7. 3. 자기앞수표를 통하여 1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원고의 딸 H의 계좌에서 F의 아들 I의 계좌로 2003. 11. 17. 17,000,000원이, 원고의 계좌에서 I의 계좌로 같은 날 3,00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피고 C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같은 날 2,000,000원이 송금되었다.
피고 B의 계좌에서 I의 계좌로 2004. 8. 31. 16,700,000원이 송금되었다.
피고 B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06. 11. 10. 5,000,000원이 송금되었다.
피고 B의 이 사건 거래 내역서 작성 피고 B은 원고에게 “큰처형에게 빌린 돈 (큰처형 큰동서 꿈) 18,000,000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B 거래 내역서”(이하 ‘이 사건 거래 내역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0, 12, 13,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원고에게 매수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3. 3. 31. 피고 B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F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계좌와 딸 H의 계좌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