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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24 2017가단21452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 피고는 1984년경 C와 혼인한 부부였는데, 2011. 12. 26.부터 별거하였고, 2014. 8. 19. C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서울가정법원은 2016. 7. 6. 피고와 C는 이혼한다는 취지의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12. 16. 확정되었였다.

- 원고는 D과 혼인한 부부이고, C의 동생이다.

- 원고는 남편인 D이 오랜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D의 계좌를 관리하였다.

당사자들 사이의 송금내역 - 원고 명의의 분당신용협동조합 계좌에서 2014. 2. 18. 50,000,000원이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

- 피고는 D의 계좌로 2004. 3. 25. 37,000,000원, 2005. 4. 11. 50,000,000원, 2008. 3. 18. 16,000,000원 합계 103,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 원고는 D의 계좌를 이용하여 C의 계좌로 2005. 12. 6. 30,000,000원, 2005. 12. 7. 30,000,000원, 2005. 12. 12. 15,000,000원 합계 7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 원고는 D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의 계좌로 2007. 6. 11.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D의 계좌로 2003. 9. 16. 12,600,000원, 2003. 10. 31. 18,200,000원, 2003. 11. 20. 18,200,000원, 2008. 2. 26. 40,000,000원, 2008. 3. 17. 30,000,000원 합계 119,00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2. 18.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그에 드러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증인 D, C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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