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과일도소매업을 운영하고, 피해자 E(여, 44세)는 위 D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1. 16. 20:00경 의정부시 녹양동 소재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D 직원들 7~8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으며 가슴부위를 힘껏 껴안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은 2012. 2. 7. 10: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여 사무실 입구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허리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당기며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바짝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