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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2 2012고합13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 13:45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5단지 533동 3-4라인 엘리베이터에 안에서 피해자 D(8세)과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은 후, 피해자에게 “몇 학년이냐 ”고 물어 보아 피해자가 2학년이라고 대답을 하자 “2학년이나 돼 ”라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사파리형 점퍼 밑 부분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녹화

1. 엘리베이터 CCTV 동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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