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9. 3. 17: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에서 마주보고 길을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그녀를 앞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