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 20:20경 부산중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약간 술에 취한 채 소주 홍보원인 피해자 D(여, 23세)이 홍보를 하러 광고판을 내 보이며 상품을 선택하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상품을 선택하는 척 하며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눌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