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0. 11:00경 경북 청송군 C 소재 피해자 D(여, 59세)의 집 방안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욕정을 일으켜 “내 D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재.”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우발적 범행 - 동종 전과 없는 점 - 반성의 의미로 피해자에게 쌀 40kg를 교부한 점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