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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4 2012고정331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9. 22 05:00경 구리시 C 앞길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19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10경 구리시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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