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09.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3. 4. 27. 13:3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양지리에 있는 6사단 통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효성 마이다
스Ⅱ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결격자 등록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