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21 2016고단9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7.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18 세대 규모의 ‘E’ 이라는 다세대 주택을 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매수대금 중 4억 1,400만 원은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3억 8,600만 원은 위 주택을 각 세대 별로 임대하고 교부 받은 임대 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6. 경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매수한 위 다세대 주택 203호를 피해자 H(33 세 )에게 “ 전세 보증금 4,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이주를 하는 즉시 임대 보증금을 차질 없이 반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은 대출금 4억 1,400만 원, 추가로 대출 받은 4,000만 원에 대해 매월 이자 수백만 원을 부담해야 했던 반면 당시 운영하고 있던 음식점 수익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그 조차 수익이 거의 없어 폐업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생활비조차 충당할 수 없었던 관계로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만한 여력이 되지 않아 조만간 다세대주택이 경매에 처해질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임대 보증금을 교부 받더라도 임대차계약 만료 이후에 이를 제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0. 7.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I) 로 임차 보증금 4,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0. 7. 경부터 2013. 2.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4억 7,500만원을 송금 받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