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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7 2015고단206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G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G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된 천안시 서 북구 V에 있는 다세대주택인 W 건물 303호의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다고 하면서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자 부동산 중개업자 및 새로운 임차인을 상대로 위 건물의 세입자 중 전세 세입자는 총 21 세대 중 6세대로 보증금 합계 금액이 약 5억 원에 불과 하다고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15. 경산시 X 아파트 202동 1201호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고인 G은 천안시 서 북구 Y에 있는 Z에서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 직원인 AA을 통하여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AB( 여, 24세 )에게 “ 새마을 금고에서 채권 최고액 6억 5,000만 원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기는 하였으나 총 21 세대 세입자 중 선 순위 전세 세입자는 6 세대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월세로 들어와 있어 보증금 총액이 5억 원에 불과하므로 보증금 반환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 세대 모두 피해자보다 앞선 선순위 전세 세입자들 로서 반환해야 할 임대 보증금 총액이 12억 4,700만 원에 이 르 렀 고, 당시 피고인들은 위 W 건물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이 운영하던 플라스틱 재생 재료 생산 업체인 J 및 플라스틱 압출 성형 업체인 L의 운영상황도 좋지 않은 관계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임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임차 보증금 6,8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3.부터 2016. 5. 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가 계약금 명목으로 2014. 4. 15. 50만 원을 위 공인 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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