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7,500만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8...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3』 피고인은 2012. 4. 3. 경 E으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F 소재 3 층 건물을 4억 8,000만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4,500만원은 E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4억 3,500만원은 위 건물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를 받아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들인 피해자 C의 임대차 보증금 7,500만원, 피해자 G의 임대차 보증금 7,000만원, 피해자 H의 임대차 보증금 1억 1,000만원, 상가 임차인인 성명 불상자의 임대차 보증금 1,000만원 등 합계 2억 6,500만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와, E이 2007. 3. 30. 경 위 주택을 담보로 남 청주신용 협동조합에서 대출 받은 1억 7,000만원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였으나, 그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고 있던 중, 지인인 I에게 이를 매도 하여 자신이 위 건물 매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보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데 위 I도 매수 자금이 없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고, 위 건물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없어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한 뒤 위 건물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곧바로 임대 차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I으로 하여금 은행 대출금을 받도록 하고 그 대출금 중에서 피고인이 투입했던 비용을 회수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위 피해자들의 집에 수차례 찾아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 주소지를 잠시 다른 곳으로 이전해 주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에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주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