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3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315』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9. 광주 북구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과 광주 북구 I 오피스텔 301호 B에 관하여 임대 보증금 4,000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대차기간 만료 시에 임대차 보증금을 제때에 반환할 수 있을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면서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 받은 대출금과 지인 등에게 빌린 자금으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위 오피스텔은 무단 용도변경과 같은 불법적 상황으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에게는 약 7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 보증금 외에는 달리 일정한 수입원이 없어 수천만원의 임대 보증금을 지급하는 ‘ 전 세’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채무부담이 현저히 늘어나 그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임차인들에게 임대 보증금을 반환해 줄 변제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J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2012. 8. 20. 3,0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3. 10.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5, 6번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등 4명으로부터 합계 1억 6,5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883』 피고인은 2017. 3. 2.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 제네 시스 G80 승용차를 L의 M와 함께 순천에서 4,000만원에 매입하려고 한다, 1~3 개월 후에 6,000만원에 판매할 수 있다.
승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