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06,74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4.부터 2015. 5. 8.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데, 피고는 2013. 5. 초순경 피고가 새로 구입한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005호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내부 전체 철거공사, 구조변경공사, 가구공사, 에어컨 공사 등)를 원고에게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20.경 공사를 착공하여 2013. 6. 18.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3. 6. 20.경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입주 후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3. 11. 8.까지 하자보수공사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5. 20.경 1,500만 원을, 2013. 11. 8.경 2,500만 원을 공사비로 각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한 공사인 철거ㆍ목ㆍ창호ㆍ방수ㆍ도장ㆍ타일ㆍ수장ㆍ설비ㆍ 전기ㆍ 가구ㆍ에어컨 설치공사 금액은 80,302,12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이고, 전기공사 중 거실의 LAN선 미시공부분은 385,037원이며, 피고가 하자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을 제11호증의 각 영상과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한 하자보수비는 510,3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차후에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원고가 2013. 11. 8.경 본공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므로(을 제4호증의 2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공사대금을 75,560,000원으로 확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39,406,743원(= 원고가 한 공사대금 80,302,120원 - 하자보수비 510,340원 - 미시공부분 385,037원 - 이미 공사비로 지급받은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