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3. 6.경 피고와 영암군 A에 있는 B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 1층 C 인테리어 철거공사를 원고가 공사대금 21,000,000원, 부가가치세 2,100,000원, 합계 23,100,000원에 수행하기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철거공사를 수행하여 같은 달 22. 이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한 공사대금 중 17,6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5,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미지급 공사대금 5,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호텔의 인테리어 철거 공사를 1차 공사와 2차 공사로 구분하고 전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23,1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1차 공사에 해당하는 C에 대해서만 철거공사를 완료하였고 2차 공사(커피숍 및 양식당 철거공사)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다른 철거업체(D)에 공사대금 10,000,000원을 주고 이를 의뢰하여 철거공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차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이상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원고와 피고가 2013. 6.경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인테리어 철거공사를 피고가 공사대금 23,100,000원에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같은 달 22. 이 사건 호텔 1층 C에 관한 철거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수행하기로 한 공사의 범위가 C 철거공사에만 한정되는 것이었는지 커피숍 및 양식당 철거공사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을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