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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5 2014가단12439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40,18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2016. 3.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대구시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을 하고 있다.

피고는 치과의사로서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치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3년 9월경 원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대구 달성군 G 지상건물의 1, 2, 5층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1. 6. 공사대금을 279,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위 건물 1층에 ‘H카페’ 2층에 ‘I치과’, 5층에 ‘기공소, 간호사 숙소, 건물관리사무실’의 각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피고는 계약금(10%) 2,790만 원은 계약일인 2013. 11. 6. 바로 지급하고, 중도금 중 공사금액의 40%인 1억1,160만 원은 공사착공일에, 나머지 중도금인 공사금액의 40%에 해당하는 1억1160만 원은 목공사완료 후에, 전체 공사대금의 10%의 비율에 해당하는 잔금 2,790만 원은 공사완료 후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의장공사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을 포함하여 6,000만 원을 받고 공사에 착수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1. 20. 4,000만 원, 2013. 12. 31. 3,000만 원, 2014. 1. 20. 1,0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계약체결 당시에 1층 120,000,000원, 2층 101,000,000원, 5층 49,000,000원으로 정한 공사견적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의 자금사정을 이유로 2014. 5. 1. 1층의 견적서를 8,000만 원으로 낮추었다.

현재 1층은 ‘J’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다.

변론종결일 당시 기성고 비율은 1층 96.44%, 2층 54.45%, 54.64%이고, 계약금액을 기성고 비율로 환산한 금액은 1층 77,149,426원, 2층 55,000,000원, 5층 26,772,178원 합계 158,921,604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K의 감정결과. 2. 판단

가. 지급의무의 발생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1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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