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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7나58482
공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1. 2.경 인천 남동구 C상가 151, 152호에 옷가게를 열기 위해 원고에게 위 점포에 관한 인테리어공사를 의뢰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락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위 상가 153호도 확보하여 153호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도 원고에게 추가로 맡겼다

(이하 위 상가 151, 152, 153호를 ‘이 사건 매장’이라 하고, 이 사건 매장에 관한 인테리어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면서 추후 이 사건 공사대금을 실비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5.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5. 11. 말경 공사를 모두 마쳤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4, 16호증, 을 제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10%의 감리비를 가산한 금액을 공사비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실비는 총 31,620,000원이고 여기에 10%의 감리비 3,162,000원을 가산하면 34,782,000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4,782,000원(= 34,782,000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기초사실에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실비정산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고(피고가 원고에게 감리비 명목으로 10%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당심 감정인 D의 감정 및 감정보완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노무비를 포함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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