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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1692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0. 19. 02:4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B(56세)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3. 10. 19. 02:4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A(54세)와 윷놀이를 하다가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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