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1073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4. 01:40경 양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19세)의 일행들을 때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D의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