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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15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534』 피고인은 2018. 11. 12.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1.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0. 17:20경 제주시 서광로2길 24에 있는 ‘애향운동장’ 옆 공원에서, 윷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 B(남, 74세)이 피고인과 함께 윷놀이를 하던 상대방의 말 위치 등에 대하여 훈수를 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친 후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밟은 후 피해자가 일어나 의자에 앉자 재차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1786』 피고인은 2018. 11. 12.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1.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0. 14:5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던 F 승용차가 공회전을 하면서 매연을 내뿜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관련사진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 실형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1786』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작성의 진술서 발생보고(폭력), 관련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관련 형집행 종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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