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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827
상해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23. 00:20경 제주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고무 재질의 재떨이로 얼굴 부위를 폭행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전치, 치근 1/2부위 완전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재떨이로 피고인의 얼굴을 먼저 때려 본건 범행이 유발된 측면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4. 6. 23. 00:20경 제주시 E에 있는 F주점 내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스럽게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A이 피고인 B에게 "좀 조용히 하세요"라고 말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값을 계산하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고무 재질의 재떨이를 들고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A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13.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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