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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87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1. 18:1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슈퍼’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윷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 D(48세)에게 “야 씨발놈아, 죽어라. 딴 돈 내놔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머리를 수회 때린 후에 양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제출된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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