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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26 2013고단14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26] 피고인은 2013. 3. 9. 02:2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식당에서,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맥주컵 3개, 소주잔 2개, 접시 2개, 재떨이 1개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3고단1536] 피고인은 2013. 7. 26. 20:05경 제주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윷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 I(30세)과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4회 맞게 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26]

1. 증인 F, D,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각 사진 [2013고단153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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