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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17 2013고단220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6.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2. 15. 서울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12에 있는 ‘코스트코 일산점’ 지하 1층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 하며 쇼핑 중인 피해자 C가 밀고 다니는 카트에 다가가 피해자가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카트에서 떨어진 틈을 이용하여, 위 카트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만원, 5만원권 신세계상품권 1장, 신용카드 4장과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MCM 지갑을 꺼내어 바지 주머니에 넣고 도망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나,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동종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누범기간 중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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