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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22 2014고정12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4. 27. 16: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5에 있는 코스트코 일산점 출구 앞 도로에서, 자동차 주차 문제로 불상자들과 시비를 벌이는 것을 피해자 B이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불특정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 오늘 다 왜 지랄들이냐,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C(33세)이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행위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넌 뭐야’라고 고함을 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들이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한 모욕 범행의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 자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그 경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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