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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8 2015고단183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2. 16.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5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코스트코 코리아 일산점 지하 2층 매장에서, 피고인 A은 시가 92,900원 상당의 포트메리온 접시 1세트, 시가 30,000원 상당의 포트메리온 그릇 2개, 시가 49,990원 상당의 발각질제거 세트 1개, 시가 189,900원 상당의 보스 헤드폰 1개, 시가 30,990원 상당의 크록스 아동샌들 1개, 시가 21,490원 상당의 여아 원피스 1벌, 시가 2,600원 상당의 바지걸이 2개 등 시가 합계 417,87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가방과 B의 점퍼 주머니에 넣고, 피고인 B은 A이 위와 같이 물건을 훔칠 때 망을 보고 물건 일부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목록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그리 많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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