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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531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4. 23. 해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5. 8. 20. 12:27경 인천 서구 C아파트 203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약 50cm 가량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마침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8. 20 13:30경 인천 서구 E아파트 107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F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있던 일만 원권 지폐 8장, 천 원권 지폐 4장과 동전 111,34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공소장에는 제332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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