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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9 2014노69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코스트코 코리아 양평점에 들어갈 당시 전날 24시간 근무의 후유증으로 심신이 극도로 피곤하여 쇼핑한 물건 중 쇼핑카트에 담은 물건만 계산하고 가방에 넣었던 물건에 대하여 미처 계산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이고 절도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절취한 것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품목들은 피고인이 처음 코스트코 매장에서 쇼핑을 하면서 곧바로 쇼핑가방에 집어넣은 물건들이 아니라, 처음에는 쇼핑카트에 담았다가 피고인이 매장을 돌면서 한적한 곳에 이르러 카트에서 다시 꺼내어 피고인의 쇼핑가방에 넣은 물건들인 점, ② 코스트코 양평점 직원인 증인 B은 보통 일반인들의 경우 쇼핑카트에 담은 물건을 손으로 계속 만지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피고인이 쇼핑카트에 담은 물건을 계속 손으로 만져 그때부터 의심스러워 피고인을 계속 주시하였으며, 피고인은 쇼핑카트에 들어있는 물건만 계산하고 쇼핑가방에 들어 있는 물건은 계산하지 않아 피고인을 붙잡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증인 B은 피고인이 계산대를 통과할 때 카트에 공간이 많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통상 코스트코 같은 대형 할인매장에서 쇼핑을 할 때 쇼핑카트가 아닌 다른 쇼핑가방에 물건을 넣고 다니는 경우는 매우 드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쇼핑가방에 넣은 품목이 의류 5점, 화장품 3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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