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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9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2. 11.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6. 4.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14:00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마트”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혼자 술을 마시면서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자, “이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가게 앞 유리문을 툭툭 치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판결문 및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의 판결문 사본 편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나,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본 건과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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