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경 충남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25,000,000원 상당의 에스프레소 머신 2구 1대, 시가 7,000,000원 상당의 그라인더 2대, 시가 7,600,000원 상당의 블랜더 및 블랜더볼 2개, 시가 3,000,000원 상당의 테이블 냉장냉동고 1대, 시가 3,600,000원 상당의 케익 냉장 쇼케이스 1대, 시가 3,600,000원 상당의 제빙기 1대, 시가 3,000,000원 상당의 포스 시스템 1대,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빙삭기 1대, 시가 7,200,000원 상당의 파니니그릴 1대 등 시가 합계 63,000,000원 상당의 커피 전문점 물품에 관하여 계약보증금 13,000,000원, 매월 리스료 1,692,604원, 리스기간 36개월로 각 정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3. 26.경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위 물품들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각 커피 전문점 물품들을 보관하던 중 C 커피 전문점의 영업을 그만 두면서 2014. 8.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에 성명불상자들에게 피해자 소유인 커피 전문점 물품들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리스계약서, 인수증명서, 계약별 입금현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횡령액이 상당한 점, 리스계약보증금 13,000,000원과 피고인이 2014. 9.경까지 입금한 6,999,418원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