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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07 2015고단33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2011. 10. 13.경 시가 7,600만원 상당의 머시닝센터(MYNX-6500) 1대를 48개월간, 2013. 2. 5.경 시가 3,120만원 상당의 범용밀링(NSM-T) 1대를 36개월간 각 사용한 후 기간이 만료되면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물건들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물건들을 보관하던 중 2013. 7.경 내지 같은 해 8.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위 물건들을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6,500만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계약별 입금현황, 해지채권상세내역서, 각 리스계약서, 각 견적서,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아직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는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회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임금과 임대료 등을 해결하기 위해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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