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1.15 2017가단372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가족관계 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6. 6. 12. 사망하였다. 2) E은 망인의 처(妻)이고, 망인의 자녀들로는 F, G, H, I, 원고 B, 피고, 원고 A 등 7명이 있다.

나. 망인의 생전 증여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임야는 1977. 12. 26. 망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6. 9.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6. 6. 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는 1980. 12. 10.,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은 1972. 11. 17.,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는 1981. 8. 25., 같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는 1980. 6. 13. 각각 망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목록 제6항 기재 건물은 1971. 12. 30. 망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각 마쳐졌다가 위 토지 및 건물 전부에 관하여 2014. 11.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4. 11. 1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원주시 J 임야 6,248㎡에 관하여 1982. 5. 19.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4. 2.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5. 4. 3. F와 원고 A이 각 1/2 지분을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의 생전 증여 부동산의 가액 망인이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와 원고 A, F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각 증여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증여부동산’이라 한다

)의 2016. 6. 9.경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시에 가까운 2019. 10. 23.경까지의 시가는 다음과 같다. 순번 해당 부동산 시가 (원) 1 별지 목록 제1항(원주시 K 임야 3,967㎡) 182,482,000 2 별지 목록 제2항(원주시 L 임야 922㎡) 60,852,000 3 별지 목록 제3항(원주시 M 대지 509㎡) 147,101,000 4 별지 목록 제4항(원주시 M...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