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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5.14 2018가단53240
유류분반환 청구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3306/10356 지분, 같은 목록 제2, 4,...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6,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관계 G는 2013. 12. 2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E, 직계비속 자녀들인 피고 F(1958년생, 남), 원고 A(1960년생, 여), 원고 B(1963년생, 여), H(1965년생, 여), 원고 C(1968년생, 여), 원고 D(1970년생, 남)가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관계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G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사망 전인 2013. 7. 12.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E에게 3306/10356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등기과 2013. 9. 2. 접수 제32570호로, 나머지 지분 7050/10356 지분에 관하여는 2013. 7. 12.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F에게 이 법원 2013. 9. 2. 접수 제32571호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8. 2.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E의 지분 전부가 이 법원 2016. 8. 16. 접수 제34299호로 피고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는 G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사망 전인 2013. 7. 12. 증여를 원인으로 이 법원 2013. 9. 2. 접수 제32570호로 피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는 G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사망 전인 2013. 7. 12. 증여를 원인으로 이 법원 2013. 9. 2. 접수 제32571호로 피고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은 G가 2013. 9. 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었는데 그 사망 전인 2013. 7. 12. 증여를 원인으로 이 법원 2013. 9. 2. 접수 제32570호로 피고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다시 2016. 8. 2. 매매를 원인으로 이 법원 2016. 8. 16. 접수 제34299호로 피고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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