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 G, H, I, J, L, M, N, O은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달성군 P 임야 7단8무보(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P 임야’라고 한다)의 등기관계 1) 위 토지는 1917. 10. 13. T가 사정받았다가, 1931. 3. 20. T의 장손인 U(족보상 이름 : V)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1931. 4. 14. 위 토지의 3/4지분(각 1/4지분)에 관하여 W, X, Y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71. 4. 30. Z, AA, AB 공동명의로(각 1/3지분) 1950. 5.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위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Z가 1985. 3. 7. 사망함에 따라 2005. 5. 26.에 이르러 Z의 지분에 관하여 Z의 상속인 또는 대습상속인인 피고
3. 내지 14.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D 지분 330/3465, 피고 E 지분 132/3465, 피고 F 지분 88/3465, 피고 G 지분 220/3465, 피고 H 지분 220/3465, 피고 I 지분 55/3465, 피고 J 지분 55/3465, 피고 K 지분 15/3465, 피고 L 지분 10/3465, 피고 M 지분 10/3465, 피고 N 지분 10/3465, 피고 O 지분 10/3465). 3) 피고 K의 위 15/3465 지분에 관하여는 2005. 8. 29. 2005. 8.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한편, 위 AB이 2000. 10. 11. 사망함에 따라 2006. 7. 18. 위 AB의 지분에 관하여 처인 피고 B과 딸인 피고 C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B 지분 7/27, 피고 C 지분 2/27). 나.
대구 달성군 Q 임야 1정9단3무보(별지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이하 ‘Q 임야’라고 한다)의 등기관계 위 토지는 1917. 10. 14. T가 사정받았다가, 1931. 3. 20. U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1931. 4. 10. 위 토지의 4/5지분(각 1/5지분)에 관하여 AC, AD, AE, W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71. 10. 4. AF, Z, AA, AG 공동명의로(각 1/4지분) 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