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1)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골재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E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아래
나. 부분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피고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였다
). 2) F과 원고 C은 아래
나.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로부터 사금 채굴권을 매수한 사람들인데, F은 2017. 3. 20. 사망하였다.
F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A(배우자), B(딸)가 있다.
나. 이 사건 채굴권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피고 회사는 2011. 5. 9. F과 원고 C에게 충남 예산군 G면, H면, I면 일대 224ha에 걸쳐 있는 광구(이하 ‘이 사건 광구’라 한다)에 대한 채굴권(등록번호: J, 광종명: 사금, 이하 ‘이 사건 채굴권’이라 한다)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F과 원고 C에게 이 사건 채굴권에 관한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였다.
다. 이 사건 채굴권에 관한 개발행위 진행 현황 1) 피고 회사는 2007. 6. 8. 예산군수로부터 이 사건 광구에 관하여 「사금 채취 및 부산물 채취, 복구토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토석채취) 허가 신청을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 시점에도 이 사건 광구에서 개발행위(이하 ‘기존 개발행위’라 한다
)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기존 개발행위에 관한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굴권자가 이 사건 광구에서 신규 개발행위에 관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시점으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지난 2013. 1. 14.에야 예산군수로부터 기존 개발행위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았다. 라.
이 사건 채굴권의 취소 1 광업법은 채굴권자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채굴을 중단하려면 기간을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