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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8 2015구합76476
광업권연장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6. 13. 충남 부여군 D 임야 229,5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6. 5.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광업지적 부여 E 광구(이하 ‘E광구’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등록번호 B로, 광업지적 부여 F 광구(이하 ‘F광구’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등록번호 C로 각 존속기간을 1989. 6. 14.부터 2014. 5. 31.까지로 하는 각 채굴권(이하 ‘이 사건 채굴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주식회사 비엠에스(이하 ‘비엠에스’라 한다)는 2010. 12. 6. 이 사건 채굴권에 관하여 2010. 10. 1.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각 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는 E광구 및 F광구에 포함되어 있다. 라.

비엠에스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굴권의 존속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4. 1. 16. 충청남도지사에게 이 사건 채굴권을 포함한 등록번호 B, G, C 각 채굴권에 관한 생산실적을 조회하였고, 충청남도지사는 2014. 1. 21. 피고에게 위 각 채굴권에 관하여 등록번호 B, G, C, H, I, J, K, L의 합병된 광구에서 2011년 116,434톤, 2012년 127,026톤, 2013년 141,338톤의 각 장석 채굴실적이 있다고 회신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 21. 비엠에스에게 이 사건 채굴권을 포함한 B, G, C 각 채굴권에 관하여 2014. 6. 1.부터 2034. 5. 31.까지 존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였고(이하 위 허가 중 이 사건 채굴권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비엠에스는 2014. 2. 4. 이 사건 채굴권에 관하여 위 허가의 내용과 같이 존속기간연장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본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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