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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9 2018가합26881
양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 G, H(이하 위 세 명을 통칭할 경우 ‘F 등’이라 한다)는 2008. 5. 20. I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과 사이에 화성시 J 임야 50,77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12,30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선행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3조(소유권 이전) ② 매도인은 잔대금지급기일에 매매물건의 소유권을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한다.

제9조(기타사항) ① 계약금 수령 후 매수인의 사정으로 매수인 명의, 주소지 등 매수인 명의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매도인은 이를 허락하고, 토지거래허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주기로 하며, 관공서 제출서류 등 매도인의 행위가 필요할 경우 매도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동산 개발 위임장 아래 명시한 부동산의 개발행위(준산업단지지정허가신청, 공장설립허가, 토목공사, 매매 등)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며 개발행위에 대한 비용은 개발행위 대리인이 부담한다.

부동산의 명시 : 화성시 J 위임자 :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I종중 대표자 L 대리인 : M(주) M 주식회사는 상호를 O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가 원고 B으로 재차 변경하였다.

대표 F

나. 이 사건 종중은 이 사건 선행 매매계약 당시 F 등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개발 위임장을 작성ㆍ교부하였다.

다. F 등은 이 사건 선행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종중에 계약금 1,2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약정된 지급기일인 2009. 1. 19.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종중과 F 등은 2009. 2. 19.경 '계약금을 몰취하되, 잔금 지급기한을 2009. 5. 19.까지로 연장하고, 그때까지 F 등은 이 사건 종중에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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