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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08 2017가단652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는 2017. 3. 18. 피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C 임야 4,517㎡ 중 6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60,000,000원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후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과 중도금 20,000,000원, 그리고 허가비용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는 ‘매도인이 위약한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한 때에는 계약금을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위약금 약정과, 매도인이 2017. 8. 1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행위에 관한 허가를 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있었다.

피고는 2017. 8. 1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2017. 8. 20.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위 기한까지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중도금과 허가비용을 반환하고,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피고는 D을 통해 이 사건 특약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였고, 조만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청구에 관하여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그 전제요건인 이행최고는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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