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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6.27 2013가합3650
정산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6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6.부터 2014. 6. 2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강원 D 임야 7,621㎡, E 임야 40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각 5,950/8,033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피고들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사람이고,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위 지분을 이전받아 현재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 및 추가약정 (1) 1차 매매계약 (가) 원고는 F의 알선으로 2013. 3. 28.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의 지분 일체를 피고 B에게 1억 8,0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 잔금 1억 6,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추후 부동산 처분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되도록 많은 사람을 매수인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겠다는 F의 제안에 따라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은 채 ‘피고 B 외 1인’이라고 기재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B은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개발행위를 원고 명의로 하여 그 개발행위에 들어간 비용만큼을 매매대금에서 공제받는 방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 B은 개발행위 관련 비용을 원고 명의로 지출하여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모두 원고 명의로 받음으로써 위 양도소득세 절감 방안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위 합의를 이하 ‘양도소득세 절감 합의’라 한다). (다)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단서조항) : 본토지 매매는 지상권 일체를 포함한 것이며 매도인은 묘지 등 지상권 일체를 양도 또는 임대를 한 적이 없으며, 만약 분묘 또는 지상권을 허락하 사실이 있다면 매도인이 책임진다.

2. [제한권 등 소멸] 매도인은 소유권의 권리 제한을 하는 사유가 있을시 모든 하자를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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