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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7 2017가단21916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74/37165.2...

이유

인정사실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 E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서대문구 F 일대의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2003. 7. 1. 폐지, 이하 ‘구 도시재개발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1986. 12. 3.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구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주택재개발조합이다.

이 사건 조합은 구 도시재개발법이 2003. 7. 1. 폐지되고, 같은 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7. 1.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그 이후부터는 도시정비법 소정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될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1991. 8. 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는데, 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사업부지 면적 41,667.7㎡의 토지에 아파트,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게 된다.

이 사건 조합은 1998. 4. 14. 조합원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1998. 10. 20.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였고, 1998. 10. 26.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위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받았다.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분양처분고시 등 이 사건 조합은 1993. 4월경 이 사건 사업부지에 10개동 855세대의 G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를 완료하고, 1999. 2. 26.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아 1999. 4. 28. 건물 부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분양처분고시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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