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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6 2018가단21904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D은

가. 원고 A에게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9.7분의 3.6364 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

이유

1.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주식회사 G, 피고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9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은 원고들의 피고 H, 피고 I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을 뿐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다투지 아니하였다)

2. 피고 H, 피고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 (가) M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서대문구 N 일대의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2003. 7. 1. 폐지, 이하 ‘구 도시재개발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1986. 12. 3.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구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주택재개발조합이다.

이 사건 조합은 구 도시재개발법이 2003. 7. 1. 폐지되고, 같은 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7. 1.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그 이후부터는 도시정비법 소정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될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1991. 8. 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는데, 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사업부지 면적 41,667.7㎡의 토지에 아파트,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게 된다.

(다) 이 사건 조합은 1998.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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