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2-1. 공유지분 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가. 별지
1. 부동산 표시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 21 내지 2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1)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
)은 서울 서대문구 U동(이하 ‘U동’이라 한다
) V 일대의 토지에 구 도시재개발법(2003. 7. 1.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된 것)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내용의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하고, 그 사업구역을 ‘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1986. 12. 3.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구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주택재개발조합인데, 구 도시재개발법이 폐지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이 시행됨에 따라 그 이후부터는 도시정비법 소정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2)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될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1991. 8. 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는데, 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원고 조합이 이 사건 재개발사업부지 면적 41,667.7㎡의 토지에 아파트,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게 된다.
나. 1)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10개동 855세대의 W아파트(이하 ‘W아파트’라고만 한다
를 신축하는 공사를 완료한 다음, 1999. 2. 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 1999. 4. 28. 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및 일부 건축시설을 제외한 채 W아파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