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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4 2015나5288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4 피고(항소인) 목록 기재 피고들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의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 1)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원래 서울 서대문구 E 일대의 토지에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2003. 7. 1. 폐지, 이하 ‘구 도시재개발법’이라 한다

)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1986. 12. 3.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1986. 12. 3.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한 구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주택재개발조합이었는데, 구 도시재개발법이 2003. 7. 1. 폐지되고, 같은 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7. 1. 시행,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이 시행됨에 따라 그 이후부터는 도시정비법 소정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2)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될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1991. 8. 24.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는데, 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재개발사업은 서울 서대문구 E 일대의 41,667.7㎡의 토지에 아파트,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

3)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 중 아파트 신축공사로서 서울 서대문구 F 대 37,141㎡, 같은 구 SQ 24.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에 10개동 855세대의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는 공사를 완료한 다음 1999. 2. 26. 관할관청으로부터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아 1999. 4. 28.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 부분에 대하여 분양처분고시(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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