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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1 2014가합413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 D은,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같은 목록 순번 1, 4 기재 각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 1)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서울 서대문구 G 일대의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에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2003. 7. 1. 폐지, 이하 ‘구 도시재개발법’이라 한다

)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1986. 12. 3.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구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주택재개발조합이다. 이 사건 조합은 구 도시재개발법이 2003. 7. 1. 폐지되고, 같은 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7. 1.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그 이후부터는 도시정비법 소정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2)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될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1991. 8. 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는데, 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사업부지 면적 41,667.7㎡의 토지에 아파트,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게 된다.

3) 이 사건 조합은 1998. 4. 14. 조합원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1998. 10. 20.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였고, 1998. 10. 26.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위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받았다. 나.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분양처분고시 등 1) 이 사건 조합은 1993. 4월경 이 사건 사업부지에 10개동 855세대의 H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를 완료한 다음 1993. 12. 31. 원고 A에게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1998. 11. 29. 원고 B에게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을, 1998.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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