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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5가단50693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B이 2015. 2. 28. 17:30경 서울 강남구 C 건물에서 D 차량을 운전하여 지하 3층 주차장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보험사업자로서 주식회사 케이티렌탈과 사이에 그 소유의 D 차량(앞으로 ‘원고차량’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다. 2) 피고는 비엠더블류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E 차량(앞으로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을 리스하여 운전하는 사람이다.

3) 피고차량은 배기량 5,980cc의 벤츠 SL65AMG 2005년식 대형승용차다. 나. 사고의 발생 1) 원고차량 운전자인 B은 2015. 2. 28. 17:3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지하3층 주차장에 진입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차량을 접촉하였다

(앞으로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차량은 차량 전면 좌측 범퍼, 휀다, 전조등 부위가 다소 손상되었다. 다. 피고의 대차 사용 피고는 2015. 3. 1.부터 2015. 3. 24.까지 23일 6시간 동안 F렌터카로부터 G 마세라티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하였다.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렌트료로 1일당 800,00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18,96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보험금 청구 피고는 비엠더블류 차량 부품의 수입 및 수리업자를 통하여 피고차량의 수리비조로 25,994,320원을 요구하였고, 아울러 대차료 18,960,000원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 을1호증 내지 을5호증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차량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금 내지 보험금 채무 피고가 피고차량의 소유자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설령 이 사건 사고로 피고차량이 파손되었다고 하더라도 리스이용자인 피고가 직접 원고에 대하여 피고차량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피고차량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금 내지 보험금 채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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