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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4 2017나7929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과 대리운전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과 택시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6. 12. 9. 1:30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도시철도공사 부근 천호대로78길 도로를 직진하던 중 좌측 주택가 도로에서 피고차량 진행도로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원고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 3.부터 2017. 3. 13.까지 원고차량 탑승자의 치료비 등으로 3,434,390원을,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3,267,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6,701,3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차량은 좌측에 위치한 도로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차량의 과실은 최소한 40%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차량이 진행하던 도로와 피고차량이 진행하던 도로의 구조상, 피고차량으로서는 좌측 도로에서 급격히 우회전하여 피고차량 진행방향과 역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으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원고차량 및 피고차량의 과실비율 갑 제3, 9,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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